1/2

호주판 '신데렐라' 전직 판사 백만장자와 결혼, 수십억 상속받는 가정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판 `신데렐라` 전직 판사 백만장자와 결혼, 수십억 상속받는 가정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진 : 호주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과 그의 부인 람피아 해리슨 - the Australian]

    호주판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왔다. 전직 판사 사망 1년 전 결혼, `새신랑`이 사망하자 수십억 원을 상속받게 된 가정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1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호주 케언스 법원은 작년 10월 숨진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의 재산 600만 호주달러(약 71억원)를 전 부인과 현재 부인이 나눠 상속하라고 판결했다.
    호주 퀸슬랜드주 주도인 브리스베인에서 북쪽으로 약 1,000km 거리에 위치한 케언스(Cairns). 이곳에서 브라이언 집에서 가정부일로 처음 만난 현 부인 람피아는 브라이언의 프로포즈로, 브라이언의 부인 겸 간병인이 됐다. 람피아는 브라이언이 죽기 1년 전 결혼신고를 하며 부부사이가 됐다.
    법원은 1993년 이혼한 첫째 부인 테레즈 라이언이 요구한 236만달러(28억원)의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해리슨의 배우자로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또 라이언에게 소송비용도 모두 스스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라이언은 법원에서 전남편이 자신을 속박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으나 재산 상속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첫째 부인의 소송으로 알려지게 됐으며, 2번째 부인과 3번째 부인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은 더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