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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지연' 페이스북, 또 승소…방통위 "상고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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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접속 경로는 변경한 페이스북의 행위가 정보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 자체를 이용 제한으로 보지 않은 1심과 달리 "이용 제한이 맞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현저한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과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전후로 속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NS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접속 경로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재 대상의 기준인 `현저성`을 충족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제재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접속 경로 변경 행위 가운데 일부가 처분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7년 1월 31일 이전에 이뤄진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017년 1월 30일 이전에 이뤄진 접속 경로 변경에 대한 처분은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SKB와 망사용료 협상 중이었고, 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처분 두 달 만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작년 8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측은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1심과 달리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봤다.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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