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2건이 제기된 이후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상적으로 2년여의 기간이 지나야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정이 나온다는 점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곳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은 앞으로 1년이 훨씬 넘게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유류분 제도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위헌사유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박신호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근거로 ① 상속의 문제는 재산법과 가족법이 교차하는 지점의 문제이므로, 순수하게 재산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혈연이라는 가족관계를 고려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점, ② 민법의 상속결격 제도 및 기여분 제도로 불효자에 대한 상속의 불합리성이 보완되어 있는 점, ③ 불로소득은 상속제도 자체의 속성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류분 제도를 비난할 수 없는 점, ④ 유류분이 상속인 간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 특히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인 점, ⑤ 현실적으로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면 가족들 사이의 소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기 위해서 더 큰 분쟁을 초래할 것인 점, ⑥ 유류분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점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법률조항에 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례에서 "물론 유족의 일부는 피상속인을 극진히 보살피며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를 위해 상당한 헌신을 한 반면, 일부는 자식으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한 채 오로지 다른 유족들에게 모든 것을 부담시켜 온 경우에도 법정유류분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2를 적용하여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2013. 12. 26. 선고 2012헌바467 결정)."라고 하면서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음을 고려한다면 유류분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본 후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 동안 진행해 온 유류분 소송절차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박신호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하면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후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느라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도과하게 되면 나중에 합헌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소송제기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유류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는 무관하게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미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