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와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 대상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특고 종사자를 제외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특고 적용 직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14개 업종(골프장캐디·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방문판매원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의 정의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로 했다.
또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받지 않는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플랫폼노동의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고용보험을 통해 특고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과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