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재건축 조합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3개 지역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며 20여곳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0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었지만 아직 공공재건축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없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단지의 주택을 늘리는 내용으로 8·4대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규제는 완화하지 않아 재건축 단지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LH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흑석2구역과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또 성북 1·5구역과 강북 5구역, 미아 11구역, 청량리 6구역, 답십리 17구역, 장위 8·9·11·12구역. 흑석 1구역, 한남1구역, 신정1-5구역, 천호동 241-19일대, 동소문 2구역을 포함해 20여곳이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만 보더라도 사업에 득"이라면서 "이익이 기대치에 부합하면 다음 달 말 총회에서 주민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합설립을 추진한 지 11년 만에 동의율 70%를 간신히 넘겼다"며 "조합설립 요건(동의율 75% 이상)을 채우려면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한 빠른 사업 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LH나 SH 등의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에는 법적 상한보다 용적률을 20% 더 주는 한편,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서울시는 이달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뒤 연내 후보지를 정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많은 지역이 참여 의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용적률을 더 주고 기부채납 비율은 낮아진다"면서 "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에 비해 공공기여 부담은 합리적인 수준이라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이 외면받으면 정부의 8·4대책은 차질을 빚게 된다
8·4대책은 수도권에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으로 이 중 5만가구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