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주요지역을 토지취득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기도는 3일인 오늘 브리핑을 갖고 정부 규제에도 도내 부동산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망국적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조치는 외국인과 법인 큰 손들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지난 8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매수자 중 3분의1인 32.7%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가 아니었다. 42채를 가진 미국인, 8채를 가진 중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사이의 투기수요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에서 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과 토지가의 30%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에 대한 찬반여론을 분석하고 나타날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 지정돼 `토지취득허가구역`으로 명명됐다.
경기도는 다만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전역으로 지정할 경우 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이 커질 수 있고, 내국인이 정상적 주택거래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지역과 대상을 한정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구체적인 지정지역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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