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단기 출장 오는 외국 기업인과 전문가, 외교사절 등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지 언론과 베트남 보건부 코로나19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응우옌 타인 롱 보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런 내용의 단기 출장 입국 외국인에 대한 방역 가이드라인에 서명한 뒤 공표했다.
베트남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4일 이내 출장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 투자자, 전문가, 숙련 노동자, 기업 관리자, 외교 또는 공무 목적으로 초청받은 인사와 수행원 등은 집중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또 입국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베트남에서 업무를 계속해야 할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격리 면제 전제 조건으로 입국 3∼5일 전에 받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코로나19 치료 비용에 대한 국제보험에 가입하거나 초청기관의 지급 보증이 있어야 한다.
기업인 등은 이와 함께 업무 개시 하루 전에 입국해 체온 측정 등 방역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또 사전에 구체적인 업무 일정과 장소, 숙소, 교통수단 등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면서 동선과 접촉자를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및 악수 제한 등 베트남 당국의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를 제외한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블루존`(Bluezone)을 내려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지시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근 베트남 항공당국은 9월15일부터 한국과 일주일에 4편의 정기 항공편(하노이 2회, 호찌민 2회)을 운항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이달(9월) 중 실제 한-베트남 간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