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글로벌 흐름에 맞는 법인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다. OECD 37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 대비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 독일, 터키, 칠레 등을 포함한 8개국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고, G7 평균도 2010년 33.1%에서 올해 7.2%로 줄어들었다.
주요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율 과표구간도 단일화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과표구간을 무려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다. 현재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법인세율 구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단계,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이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다.
선진국들이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인세의 특성상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는데,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과표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p 인상했다. 이로써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2013년 3단계에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다. 최고세율은 24.2%→27.5%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법인세율 순위도 급상승했다. 올해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상위 10위로 10년 전(2010년) 보다 13단계나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영국은 14위에서 31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징수액은 293조 5천억 원이었으며, 이 중 법인세가 72조 2천억 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24.6%)을 차지했다. 매년 법인세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경연이 지난해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과세표준 5천억 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25조 원, 2018년 3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7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과표 5천억 원 초과 60여 개사의 2017년, 2018년 당기순이익은 300억 원이 증가한 데 불과하고, 과세표준 또한 135조 2천억 원, 135조 8천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세부담액이 5조 7천억 원 증가한 것은 법인세율 인상(24.2%→27.5%)과 각종 공제감면세액 축소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에는 법인세율 인상과 더불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종전 1~3%에서 0~2%로 줄어들었고,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에서 1%로 축소된 바 있다.
올해 정부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부담이 5,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이는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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