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필로시스, Gmate COVID-19 식약처 국내 허가용 IRB 승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로시스, Gmate COVID-19 식약처 국내 허가용 IRB 승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필로시스헬스케어의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ate COVID-19의 국내 허가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Gmate COVID-19는 지난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수출용 허가만으로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해외 판매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국내 허가를 위해서는 IRB 및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Gmate COVID-19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필로시스헬스케어는 이번 임상을 통해 국내까지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한 이번 IRB 승인은 임상시험 전 단계로, IRB가 승인됨에 따라 필로시스는 이 달부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로시스 관계자는 "상반기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해외 수출 만을 생각했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재확산 됨에 따라 국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을 진행하게됐다"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