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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광화문 동선 감춘 확진자에 구상권 3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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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해 자신은 물론, 접촉자들을 줄줄이 코로나19에 걸리게 한 창원 확진자에게 치료비, 검사비 등 3억원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 51번 확진자(경남 217번)에게 형사고발에 이어 3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오늘 중 낸다고 밝혔다.
창원 51번 확진자는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에 입주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이다.
이 여성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6일 창원시로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광화문 집회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며 검사를 거부하다 지난 27일 검사에서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여성의 대학생 아들, 신월고 1학년 딸 등 자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편의점 교대자, 편의점에서 51번 확진자와 접촉한 두산공작기계 직원, 확진된 두산공작기계 직원과 접촉한 회사 동료 등 5명이 줄줄이 확진됐다.

신월고 학생·교직원 482명, 두산공작기계 직원·협력사 직원·사내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 등 1천535명 등 2천명이 넘는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창원시는 이 여성으로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7명×2천만원), 검사비 1억2천648만원(6만2천원×2천40명),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3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두산공작기계가 입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두산공작기계는 이 여성으로 인해 28∼29일 공장문을 닫았고, 재확산을 막고자 공장폐쇄를 9월 2일까지 연장해 엄청난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허성무 시장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이 제때 제출됐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창원 51번 확진자 구상권 3억 청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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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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