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이자 유예 상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권 팔 비틀기`가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금융위는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고민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매우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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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 약 75조 8천억 원(약 24만 6천건), 이자상환 유예 1,075억 원(9,382건)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금융권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 때마다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실물지원 필요성에 큰 거부감 없이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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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번 조치가 금융권 부실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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