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30일 일요일 수도권과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이 허용된다.
교계 일각에서 현장 예배 고수 주장이 나오고 있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방역 당국과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방역 당국과 교계에 따르면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만이 허용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충남도 등 일부 지자체다. 다른 지자체 대부분은 지역 교계에 비대면 예배를 강력 권고했다.
비대면 예배만 시행하는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제작에 필요한 20명 이내의 인력만이 내부에 입장할 수 있다.
교회 예배당 규모가 커서 충분한 좌석간 거리두기가 가능하더라도 제한된 필수 인력 규모를 넘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방역지침에 위배된다.
정부가 제시한 `비대면 예배` 기준은 ▲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 섭취 금지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환기 및 소독 ▲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등이다.
찬양대(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별 찬송(특송)을 할 경우 1명이 마스크를 쓰고서 독창으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대면 종교집회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는 가능하다.
지난 일요일인 23일에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나선 교회들이 대거 나왔다. 서울 시내 교회(6천989곳)의 절반가량인 3천894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현장 점검에서 17곳이 20인을 초과해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교계 연합체인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가 현장 예배 강행 공문을 산하 교회에 내려보내 논란이 됐던 부산에서는 23일 전체 1천765곳의 교회 중 279곳이 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전국 단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천주교회 교구들도 속속 미사 중단 조치에 나서고 있다.
전국 16개 교구 중 21일 군종교구를 시작으로 대전, 의정부교구 등 3곳이 미사를 전면 중단했다. 인천교구, 광주·대구대교구, 수원교구는 부분적으로 미사를 중단하거나 내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미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불교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일요 법회를 봉행한다.
다만, 전국 137곳의 사찰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는 전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