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들도 쉽게 금융서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이 출시된다.
아울러 온라인 전용 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고령자 전용 대면거래 상품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최근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되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고 있어 고령층에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우선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때 기존 1개월 전 고객에 통지하던 것을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폐쇄 절차를 강화했다.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 폐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앱과 구분된 고령자 전용 금융 앱도 마련된다.
큰 글씨와 쉬운 인터페이스, 음성 인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금융사들이 앱을 개발할 때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특판상품을 제공할 때 이와 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도 나올 예정이다.
또한 당국은 금융사들이 신규 상품 개발시 연령별 영향 분석을 하게 하고, 이를 매년 점검해 주요 사항은 대외공개하기로 했다.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하고, 고령 고객의 거래가 거절될 때 적절한 금융상품을 안내해주는 `대체상품안내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서는 전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도 활성화된다.
이밖에도 당국은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와 착취,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