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에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려는 것을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부지를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의 매각을 막는 위법성 짙은 행위"라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대한항공은 현재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철회하고, 연내 매각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항공은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로 1조 2천억 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는 한편, 전 임직원들이 임금반납 및 휴업 동참을 통해 회사의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몽니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8월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라며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