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도 유연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당국은 은행의 LCR 규제는 외화의 경우 80%에서 70%, 통합은 100%에서 85%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 이를 당초 오는 9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산은의 역할을 반영해, 산은의 NSFR 규제도 유예폭을 10%p에서 20%p으로 조정하고 기한을 2022년 6월 말로 확대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 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증권사를 통한 기업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간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시일내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