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사태의 중심에 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리 등 방역당국이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예배방해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 청장에 대해서는 "이달 21일 서울의료원 병실 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휴대전화를 변호인 통지 없이 제출받았고, 같은 날 교회 사무실에 침입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수색하기도 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은 또 "허위 보도로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JTBC, 연합뉴스TV 관계자 등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입시학원은 사랑제일교회와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데도 `교회 인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교회가 집단감염의 온상인 양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6일 오전 YTN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입원 중인 전 목사의 상태에 대해 보도한 점을 들어 "감염병법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관계자와 이를 언론에 누설했다고 의심되는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