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지주사처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소속 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 5조 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그룹이 지정됐다.
금융그룹 지정시 자산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사들이 대표금융회사로 선정된다.
그간 금융지주 형태의 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들 그룹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표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과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금융위는 국무위원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이번 주중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