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서울 강남의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초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상해 혐의를 받는 권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도망할 염려)도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이달 8일 오전 0시 40분께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여성 A씨에게 접근해 얼굴을 때리고, 도주하던 길에 마주친 다른 여성 B씨도 때리는 등 총 7명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달 10일 오전 강남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과 논현동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해를 신고한 2명 외에 추가로 5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여성인 피해자 7명은 모두 권씨와 모르는 사이였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적용 법조를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