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발전 사업에도 뛰어들면, 망 중립성 훼손 등 시장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전 측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 한전 보유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발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커, 초기 단계엔 공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전력사업 독과점 방지를 위해 전기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7조 3항) 이에 따라 한전은 발전소들이 생산한 전력을 구매해 판매하는 역할만 맡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는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참여했다.
그러나 발의안이 통과되면 한전은 전기 판매를 하는 동시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동일해지는 셈. 이에 REC 가격 하락과 민간 사업 감소, 한전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먼저 "민간사업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곳에 제한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한전이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하면 공동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중소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개선된다"면서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의 경우 한전이 투자비용을 공동부담함에 따라 민간부분의 원가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의 기술력 및 자금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발전원가 절감으로 한전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주주, 전기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한전 관계자는 "민간 신재생발전사업자 등이 우려하는 REC 가격 하락, 망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