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사 역시 당일 영업을 하지 않는 만큼 소비자들의 유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금융사 대출금 만기가 8월 17일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8일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예금 역시 만기가 17일인 경우 18일로 자동 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4일에 인출이 가능하다.
카드와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에도 해당 이용대금은 18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금융위는 17일 당일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사별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