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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셋값' 임대차3법 통과에 서울 전셋값 58주 연속 상승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임대차법 통과 후 전세가 상승폭 확대
서울, 58주 연속 상승세…주간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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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셋값` 임대차3법 통과에 서울 전셋값 58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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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전세매물이 급감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한국감정원의 8월 1주(3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가격은 7월 마지막주보다 0.17%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 상승률 0.14%보다 상승폭을 더 키운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부터 58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강북과 강남지역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강북권은 0.13% 상승했는데 성동구(0.23%)와 마포구(0.20%), 성북구(0.14%), 광진구(0.13%), 동대문구(0.10%) 등지에서 상승세가 크게 나타났다.
강남권은 0.21% 상승해 강북권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강남 4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 강동구(0.31%)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강남구(0.30%)는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와 학군수요 등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0.30%)와 서초구(0.28%)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감정원은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도 전세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경기권의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0.29%로 직전주(0.24%)보다 상승세가 확대됐다. 수원 권선구(0.66%)와 용인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지에서 특히 높은 상승세가 나타났다.
인천도 상승세를 소폭 키웠다. 인천지역의 8월 1주 전세가격 상승률은 0.05%로 직전주 상승폭(0.03%)보다 상승세가 확대됐다. 부평구(0.17%)와 계양구(0.08%)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컸다.
지방에서도 전세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5대광역시(0.13%→0.15%)와 8개도(0.11%→0.13%), 세종 모두 직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의 경우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2.41%를 기록했다. 직전주 상승률(2.17%)보다도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세종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2.7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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