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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주장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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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주장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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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 중앙일보는 이 부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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