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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조두순 곧 출소, 피해 아동 징역 60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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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조두순 곧 출소, 피해 아동 징역 60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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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사진=KBS 캡처 화면)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출소일을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이교수는 4일 KBS2 프로그램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고 재판의 아쉬움과 피해자에 대한 아타까움을 드러냈다.
조두순은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공교롭게도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짜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해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조두순이) `감옥에서 60년 살게 해주세요`(라고 적었지만) 결국 조두순은 12년을 살고 올 12월에 출소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 측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조두순 사건`을 맡아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하고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었다. 또 검찰은 경찰에서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도 이를 바꿔 형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이 교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60년은 평생이다. 60년은 무지하게 길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아이 입장에서 보면 60년 정도면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때 정도면 나도 어른이 돼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조두순의 감형에 대해서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 심신미약이 인정됐다"며 "지금은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 안 된다. (조두순의 재판으로 인해) 법률 개정을 이루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 나온다는 것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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