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을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찬성 188인·반대1인·기권1인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인·찬성 185인·반대1인·기권1인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인·찬성 186인·반대1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