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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미래 혁신산업으로 육성"…포괄적 네거티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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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미래 혁신산업으로 육성"…포괄적 네거티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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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시대 VR·AR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 전반에 뿌리박힌 관련 규제를 개선해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꼽히는 VR·AR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국내 VR·AR 시장 규모를 대폭 늘리고, VR·AR 콘텐츠 기업 육성 등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규제 개선 방안은 교육·의료·엔터테인먼트·문화·교통·제조 등 전 분야를 망라하고, 전반적인 산업에 VR·AR을 접목·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산업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바꿔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 3단계에 걸쳐 규제 혁신 로드맵을 구축했다. 기술의 발전 방향과 본격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했고, 주요 적용 분야 및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 이슈를 찾아내 서비스 확산 이전에 먼저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의지다. 정부는 전 분야에서 VR·AR 활용이 예상되는 오는 2025년까지 규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VR·AR의 핵심인 `실감 콘텐츠` 전문기업을 지난 2018년 기준 14개에서 150개까지 육성한다. 또 2018년 8천590억원이었던 관련 시장 규모를 2025년까지 14조3천억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규제혁신 로드맵에는 총 35개 개선과제가 있고, 해당 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0건)와 6대 분야별 과제(25건)로 구성된다. 항목별로는 ▲엔터·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등 산업 일반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 4건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VR·AR 기술을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디바이스에 도입하는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는 장착형이나 거치형만 가능하다. 내비게이션을 착용한 채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과기정통부는 운전하면서도 스마트 글래스 등을 통해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만큼, 착용형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나간다. 대신 광고 팝업 등 불필요한 정보의 노출은 운전상 안전을 고려해 불가하게 만든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 상암동 한국 VR·AR콤플렉스를 찾아 `비대면 시대 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VR을 접목해 진행, 참가자들은 직접 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가 각자 사무실에서 업계 대표들과 환담을 나눴다.
정 총리는 "VR·AR 등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정비는 물론 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VR·AR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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