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56.33

  • 27.71
  • 1.05%
코스닥

856.82

  • 3.56
  • 0.42%
1/4

전북 146개 단체 "30년을 당했다, 성폭행 목사 엄벌해라“

여성 신도 9명 강간·추행 혐의…1심 징역 8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북 146개 단체 "30년을 당했다, 성폭행 목사 엄벌해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 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목사`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A 목사는 익산 소재 교회에서 30년 동안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강간과 성추행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미국식 인사였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거짓말하는 목사를 보고 분노했다"며 "반성은커녕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고 말하는 A 목사에게 법원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도 함께 했다.

한 중년의 여성은 "A 목사는 어느 날 나를 자신의 별장으로 끌고 가더니 몹쓸 짓을 했다"며 "목사는 행위를 거부하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런 피해를 보고서 교회가 있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어 인근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이사를 했다"며 "그런데 목사의 부인은 거기까지 나를 찾아와 합의를 강요했다. 아직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서 잠도 잘 못 자는데…"라고 울먹이면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는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법이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임을 일깨워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성폭행 목사 엄중 처벌하라"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