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크릴오일 제품 3개 중 1개 부적합 판정…금지 성분도 사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크릴오일 제품 3개 중 1개 부적합 판정…금지 성분도 사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내 유통중인 크릴오일 제품의 3분의 1가량에서 항산화제, 추출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추출용매 성분까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 49개 가운데 6개 제품은 항산화제인 에톡시퀸(ethoxyquin)이 기준치인 0.2㎎/㎏을 초과해 들어있었다. 검출량은 0.3㎎/㎏ 에서 최대 3.1㎎/㎏이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갑각류·어류 등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 5종 가운데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이 들어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헥산·아세톤)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있는 제품도 적발됐다.

    19개 제품에서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최소 7.3㎎/㎏에서 최대 28.8㎎/㎏, 9개 제품에서는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이 최소 11.0㎎/㎏에서 최대 131.1㎎/㎏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메틸알콜(methyl alcohol)이 1.7㎎/㎏ 검출됐다.


    22개 제품에서는 헥산(hexane)이 기준(5㎎/㎏)을 초과해 최소 11.0㎎/㎏에서 최대 441.0㎎/㎏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했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단계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을 검사하고 통관단계뿐 아니라 수입 이전과 유통단계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