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37

  • 12.57
  • 0.49%
코스닥

748.33

  • 8.82
  • 1.19%
1/4

개인정보 이용 확인·동의 철회 한번에…네이버,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확인·동의 철회 한번에…네이버,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네이버 이용자는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철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 강화를 위한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을 마무리 했다고 29일 밝혔다.
네이버가 지난 2013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는 네이버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과 ▲본인이 동의한 `제3자 제공`의 현황 ▲수집 목적 ▲정보 제공 업체 등 다양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다.
특히 네이버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제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8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공개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는 기존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에서 제공하던 정보에 더해,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한 날짜를 추가로 공개한다.
나아가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까지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기존에 동의한 내역을 `철회`하는 단계까지, 일련의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의 실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진규 네이버 CPO/DPO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철회의 경우, 서비스 해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동의 철회권 보장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네이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정보주체의 권리 신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