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을 돌아보면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이런 다양한 직업군중 퇴직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했을 시 해당 연금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
아래 사건의 경우도 수십년을 함께 살다가 직업군인인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해당 군인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직업군인인 A는 법률상 배우자인 B와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C를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C가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A와 C는 A가 사망할 때까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A가 B와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C와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만 B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A와 C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사례와 같은 사정으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법률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고 법원을 통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확인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 이혼전문변호사 홍혜란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4항에서 유족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청구를 해야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