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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국민"…6·17 부동산대책 헌법소원

시민단체,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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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등 4개 인터넷카페 회원들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급적용 위헌정부`, `주택 소유자도 국민이다` 등의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나 분양권이 2개가 된 사람들은 소급 적용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일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사람까지 다주택자라 해 기득권이나 투기세력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는 "작은 집이라도 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며 "현금이 모자라서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살 자격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형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사무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임대사업자도) 투기꾼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서민이다"며 "하루아침에 범죄인과 투기 세력이 됐으니 정부는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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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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