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이번주 확정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방안을 최종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중기부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촉진법에 대기업 지주회사 CVC 허용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관계부처 논의 끝에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CVC를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에 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재벌의 사금고화 등 CVC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금 조달 방식, 투자처, 지분 문제와 관련한 각종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