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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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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박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5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박 대표는 법인 전환 후 꾸준히 매출이 증가했지만 법인 운영이 처음이다보니 단 한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사내에 너무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돼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때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때 누적됩니다.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도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가업승계 또는 상속으로 인한 지분변동 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폐업 시 비상장주식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도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과세되고 인수합병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험을 가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본인 몫의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회사가 내는 이윤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고 절세효과가 크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와 더불어 사전증여 시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가업승계 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즉 차등배당은 기업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규모로 진행할 경우,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됩니다. 하지만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배당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수관계자에 관한 철저한 관리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등배당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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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하창용,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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