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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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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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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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