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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포티 1심 무죄…법원 “묵시적 동의받고 입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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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포티 1심 무죄…법원 “묵시적 동의받고 입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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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40(포티·본명 김한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둘이 만나 피해자의 허리에 왼손을 올린 채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쓸어내리고, 한차례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확실한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들어도 피고인의 이익을 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김씨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새벽에 먼저 김씨에게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데다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서로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피해자와 입맞춤할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묵시적 동의를 받고 입맞춤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김씨 측 손을 들어줬다.


    가수 포티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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