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4

LH, 주택건설 부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총 1.7조 규모

총 25건, 1조 7901억 규모 발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주택건설 부문에서 모두 25건, 1조 7,901억원 규모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대상공사로, 부계약자 공종은 최소지분율(5%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약 22% 상승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사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노임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 부문 82건(3조 7,340억원)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사금액을 170% 이상을 확대한 1조 7,901억원(25건)을 발주할 예정으로, 지난 3월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건의 공사를 발주 완료했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