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주택건설 부문에서 모두 25건, 1조 7,901억원 규모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대상공사로, 부계약자 공종은 최소지분율(5%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약 22% 상승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사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노임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 부문 82건(3조 7,340억원)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사금액을 170% 이상을 확대한 1조 7,901억원(25건)을 발주할 예정으로, 지난 3월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건의 공사를 발주 완료했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