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04.43

  • 16.99
  • 0.63%
코스닥

870.57

  • 0.85
  • 0.10%
1/5

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따라서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여당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을 구입, 이른바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경우 투기 수요가 아닌 데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