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51.51

  • 26.72
  • 0.58%
코스닥

942.86

  • 6.95
  • 0.73%
1/4

"임대료, 한은 금리에 3%p만 더해서 올려라"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 적용
임대료 증액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3%p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한은 금리에 3%p만 더해서 올려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임대차 3법 중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런 우려를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이원욱 의원의 법안은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로 하는 `5%룰`을 적용하는 다른 법안과 달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을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설정했다.
    금리 수준에 따라 임대료 증액 폭이 변동되는 모델로, 5%룰보다 더욱 엄격하게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목되는 것은 임대차 3법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여러 법안 중 처음으로 전월세상한제 적용 대상을 갱신 계약만 아니라 신규 계약으로도 확대했다는 것이다.
    당정이 작년부터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임대차 3법의 골격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한 번의 갱신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간 못 올린 임대료를 왕창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계약 갱신 요구를 받고도 집수리 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서 잠시 집을 놀렸다가 다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집주인이 법 적용을 받기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시행 전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한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상태의 세입자는 소급적용도 받지 못할 수 있고, 결국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월세상한제를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갑자기 나온 방안도 아니다.
    이는 민주당이 올해 총선 때 공식 공약집을 통해 제시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전월세로 나온 주택의 이전 계약의 임대료 등 정보는 전월세신고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