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예수화전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를 승인 관청인 경상남도로부터 2018년 6월 승인받고도 사업이 원만치 못해 가입자들의 애를 태워왔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새로운 법에 의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사정으로 지체되어 온 것.
이제는 승인 관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업무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만 거치면 지구계획승인고시,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고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도화산업개발(대표 김홍근)과 가입자 1,300여 명의 대표가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불신과 반목을 일소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천 예수화전지구 임대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사천 예수화전지구 임대주택협동조합`은 경험도 없는 시행사들이 협동조합을 남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도에 사업이 무산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올해 5월 발효 시점에 맞춰 설립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법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라며 "동법 및 시행령을 준수하여 설립하고 앞으로도 관련 법률을 잘 살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 예수화전지구 임대주택 협동조합은 부동산개발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업 정상화를 방해하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