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를 챙기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ADVERTISEMENT
올해 들어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 대출 사례는 43건, 대출액은 총 2억7,200만 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대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400만∼2천만 원 정도를 대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든 대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ADVERTISEMENT
작업대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고, 저축은행들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30%의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 연 16∼20%의 대출이자를 내면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작업대출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