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76.63

  • 7.02
  • 0.26%
코스닥

865.59

  • 1.89
  • 0.22%
1/1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첫 주택 취득세 감면 [세금 폭탄 현실화, 혼돈의 부동산 시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첫 주택 취득세 감면 [세금 폭탄 현실화, 혼돈의 부동산 시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심상찮은 집값 움직임에 정부가 또 다시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 늘리고 생애 첫 주택구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주요내용 강미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강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보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거래에 대한 세금이 강화됩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습니다.

또 보유한지 1년 미만인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5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에 대해선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고 4%인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두 배 넘게 높아집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이거나 법인은 12%로 인상됩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는 크게 늘어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는 한편 국민주택의 경우 배정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합니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을 살 수 있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3억원 이하 주택, 특히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 온 등록임대사업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4년짜리 단기 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하고, 단기임대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 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