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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갑질피해 막는다…신고체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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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른 아파트 경비원 갑질피해를 막기위해 신고체계 일원화 등 조치에 나선다.

8일 고용부와 국토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5월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금지와 폭언 발생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신고는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고, 경비원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입주민과 갈등을 방지하고, 경비원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기준 강화 등 운영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 대한 갑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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