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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부담 강화·실수요자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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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부담 강화·실수요자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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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부동산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완 대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인근의 수도권 다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전입 요건과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6.17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즉각 회수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젊은 직장인이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비판과 함께 6.17 대책이후 구매하려던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잔금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한 방송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 하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1주택자·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뒤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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