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래통합당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에 국내기업들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을 내놓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외국계 투자펀드 공격 위협까지 늘고 있는만큼,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미래통합당이 김용판 의원 대표발의로 신주인수선택권, 이른바 '포이즌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가 일어나면 기존 주주에게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국내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을 견뎌낼 체력이 약해진데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권 방어에 불리한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판 / 미래통합당 의원
"어려운 기업 환경에서 기업 경영권을 안정화해야 장기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리 기업들이 외부의 경영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해 활용하는 만큼 우리도 국익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권종호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투자자들이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 방어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균형이 맞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실제 포이즌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그 전에도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자칫 기존 오너의 경영권만 공고하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통합당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발생할 때만 포이즌필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면 발행한 신주를 회수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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