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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철저하게 지키고 되찾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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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철저하게 지키고 되찾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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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상속권을 가지는 상속인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이 정하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이야기 한다.

과거 가부장적 마인드가 만연했던 시절에는 장남 상속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녀 즉, 딸들의 상속분은 턱없이 적거나 없는 등 상속의 공평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권이 신장되고 아울러 상속 재산분할에 있어 공평한 분배에 대한 상속 재산분할 소송이 빈번해지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유류분제도가 신설되며 유류분 제도를 통해 비교적 공평한 분배가 이뤄지는 긍정적 결과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작금에 이르러 양육에 일절 관여하지 않던 부모 중 일방이 자녀의 사망 등으로 상속분이 발생됐을 때에도 유류분을 가져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부모의 부양에 관여하지 않던 상속인 역시 자신의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일정부분 상속분을 가져가고 있는 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다보니 급기야 가정법원의 판사가 유류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위헌심판을 청구한 바도 있다.

관련해 오랜 기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청구 소송을 다수 수행, 해결해왔던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은 상속 재산분할에 있어 일종의 양날의 검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유류분 제도는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대화나 타협등으로 재산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혹은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아 청구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각 가정의 사안에 따라 양날의 검처럼 이용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 규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한 후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공제하는 공식으로 액수가 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산정식에 실제 사례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적상속분의 반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3분의 1을 받게 된다는 규정이 있어 비교적 명확할 것 같지만 가령 제3자에게 증여를 했다거나 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만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유류분 침해가 있을 것을 알고 한 증여에 대해서는 1년 이전의 것만 해당이 되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은 사전 포기가 불가능한 권리다. 상속이 개시될 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 개시 전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상속 및 유류분에 관한 포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이후의 상속포기는 그 사정이 다르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 중 일부 또는 한 명이 상속포기를 결정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 재산을 넘겨주기로 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 역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김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공동 상속인들끼리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혹 협의를 다 이루고도 뒤늦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곤 한다. 이런 경우 상속 포기 결정이나 협의에 대한 법의 인정 여부, 제반 증거 등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사전에 법적 검토를 거쳐 자신의 사안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전, 망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내역을 알아두는 것,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유념할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비단 나의 상속분을 분할 받는 것에 국한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 재산 분할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 상속세 문제도 야기될뿐더러 유류분 반환 청구 시기와 상속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일을 기준의 물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하며 아울러 상속세 추가 납부 등의 문제도 야기 될 수 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여러 법적 쟁점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상속법은 물론 상속세에 과한 지식까지도 매우 광범위하게 수반되어야 하며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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