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한다는 얘기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 주택 매입 시 1년 내 전입해야 하는 것이 종전 규정이다.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갔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또 다음 달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