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계 유관단체 회원 150여명은 28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반대 집회를 열며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으로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이날 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어 국민이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안을 제출했다. 시범사업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에 사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 달 건정심 회의에서 확정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안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에 사용하는 첩약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3년간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 달 열리는 건정심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 사업을 계기로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한약은 급여화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폐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