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은 당초 법조계 예상을 뒤엎고 이번 사건에 대해 대부분 불기소 권고를 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선발된 인사 15명이 참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했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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