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25일 국채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 등 시장 참가자가 주문 실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시장 참가자와 자율 협약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매매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매매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착오자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한다.
착오매매는 자기거래분과 위탁거래, 국고채 중 지표종목, 물가채 중에서 지표종목, 원금이자분리채권 중 호가조성종목에 한해 이뤄질 수 있다.
착오범위로는 착오에 의한 체결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 혹은 -3%를 초과한 매수에 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위험 완화에 따른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 촉진과 시장운영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는 7월 중 제도 안내와 협약체결 등 준비 과정을 거쳐 8월 3일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