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25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준칙은 최근 DLF사태 등에 의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 됐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상품 전 단계(제조, 판매, 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 구축(이하뢰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한다.
금투협에 따르면 해당준칙 가운데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금융투자상품 테스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류` 등은 제정 1개월 후인 7월 19일 시행한다.
기타 사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