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0여일 만에 90만 건을 넘어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접수 중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24일 기준으로 90만6천3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예상하는 지원 대상(약 114만명)의 80%에 달하는 인원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온라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고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사진=연합뉴스)